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의 작성
2015. 11. 18.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은 향후 노사 간에 권리다툼을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잘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언제든지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날짜 계산) 등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