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2015. 11. 22.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되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할까? 법률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2부)간인 이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교부대장에 교부일시 등 작성 후 서명날인을 받음교부대장의 보관 여기서 간인과 교부대장 작성이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했을 때 서면작성ㆍ교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조항 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절자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