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및 단시간근로자란?
2015. 11. 11.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언전보건법」 제 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요, 소규모 기업에서는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시절 첫 직장에 다닐 때 일주일에 3~4일은 밤 12시까지 야근은 거의 기본이고 1~2일 정도는 야근도 모자라서 잠을 잔 적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호 약정된 근로시간도 아니었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었네요. 아무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상호 약정된 근로시간으로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