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근로시간에 관한 정보
2015. 11. 19.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현금이나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상여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직접불 원칙(직접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통화불 원칙(현금으로 지급, 다만, 실명필한 본인 계좌에 입금 가능)전액불 원칙(매 임금지급시마다 발생된 전액의 임금을 지급)매월불 원칙(매월 1회 이상 지급)정기불 원칙(매월 정한 일정한 기일에 지급) 근로소득세, 4대 보험 등은 사전 공제가 가능하며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한 일수만큼만 임금을 지급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