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 외출 시 업무상 유의사항은?
2015. 11. 25.
무단으로 지각ㆍ조퇴ㆍ외출 시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한다.사유발생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해당자로부터 서면으로 소명서나 확인서를 받는다.지각ㆍ조퇴ㆍ외출 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공제한다.(근기 68207-3181, 2000.10.31)지각ㆍ조퇴ㆍ외출 3회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다. 즉, 지각ㆍ조퇴ㆍ외출을 수 시간 또는 수회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기 01254-156, 1988.01.07) 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채택할 수 있다. (법무 811-4808, 1981.02.16) 또한 취업규칙 등에 월3회 이상 지각ㆍ조퇴를 할 경우 1일 결근으로 규정하여 인사고과에 달리 반영하는 것은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