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시 세금, 절세방법
2015. 11. 5.
소득세법상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와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라는 것은 건물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 이내의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주택의 일부로 취급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나 별장부속토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수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에 없는 대지)로 보아 세법상 비사용용토지가 되고 이는 2016년 이후 중과세합니다.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 구분 사업용토지는 아래와 같은 토지를 말합니다. 개인이 토지 소재지나 그 바로 옆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살면서 (주민등록 등재여부 무관) 농사짓는 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소유 농지개인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에 살거나 임업 또는 축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