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2015. 11. 16.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자수 상시 5인 이상이라는 것은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항상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을 평균해서 사대적으로 5인 이상일 경우 상시 5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와 제외되는 근로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성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등 간접고용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직접 고용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는 물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다른 직접고용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