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휴일과 휴가 그리고 해고
2015. 11. 20.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에 대법원에 대한 위헌 판결 시에는 연장ㆍ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및 휴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연차유급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