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법정되어 있나?
2015. 11. 23.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노사재량시항이며 기간제의 경우 2년 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종전 장기근로계약에 의한 인신구속이나 강제근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규정은 2007년 7월 1일 사실상 폐지되었으며(근로기준법 제 16조), 동 규정을 대신해서 오히려 장기고용을 보장하고 독려하는 기간제 및 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기단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