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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소정근로시간 및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언전보건법」 제 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요, 소규모 기업에서는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시절 첫 직장에 다닐 때 일주일에 3~4일은 밤 12시까지 야근은 거의 기본이고 1~2일 정도는 야근도 모자라서 잠을 잔 적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호 약정된 근로시간도 아니었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었네요.


매일 밤 야근하는 미생들이여 힘을 냅시다.매일 밤 야근하는 미생들이여 힘을 냅시다.


아무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상호 약정된 근로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와 법률상, 일, 주, 월 등에 의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라는 것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통장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 평균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참고로 일용근로자라는 것은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야근에 커피는 필수야근에 커피는 필수


4주간을 평균으로 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해서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짧다는 것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은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