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와 주의사항
2015. 9. 10.
2015년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0% (연간 75만원 한도)를 월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월세 임차인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우편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월세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인터넷이나 우편신고시에는 현금거래 확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6가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