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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시 주의해야 할 점

  •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후 세무서의 조회과정에서 밝혀지면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공제는 본인만이 아니라 소득제한에 걸리지 않는 부양가족 지출분까지 포함하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맞벌이부부는 부양가족 지출분을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