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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정보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저도 소액이지만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얼마를 기부했는지 자신이 기부한 단체들의 면면을 생각하면서 공익활동에 기부자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와 관련해서 기부금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얼마나 되고 그 액수는 얼만큼일까요?


2013년 국세통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신고자 456만여명 중 약 19.3%인 88만명이 3조 2,472억원에 해당하는 (저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부자수에서 2010년도의 64만명보다 무려 37.5%가 증가한 것이며 금액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의 1조 6,739억원보다 34.2% 증가한 것으로 기부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부활동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부금에 관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기부금에 관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서 기부금이란?


우선 세법에서 기부금이라는 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이렇듯 기부금은 업무와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세법상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부금 가운데서 공익성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금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까지 기부한 기부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법정기부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 지정기부금


으로 구분해서 해당 단체를 열거하고 그에 따른 공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 한도액, 이월공제기간, 기부금품의 평가방법 등을 표로 정리해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금 종류와 세액공제 한도기부금 종류와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계산


앞에서 살펴보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금액은 대상기부금 합계가 3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액의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됩니다.

단,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대상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기부금 대상 단체는 어디인가요?


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전액공제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 지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 일정한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서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금품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일정한 비영리교육재단, 산학협력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의거 정당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결식아동 결식해소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환원기부신탁에 신탁한 금액,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자료로 지출하거나 특정 국제행사조직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대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기부금을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기부금을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상공회의소 등 기업자단체들이 기부한 금액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 민간대상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누이좋고 매부좋고.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기부금 세액공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 (소득세 90,900원, 주민세 9,090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한도에 따라서 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금전 외의 물품 등으로 기부를 할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하며 자원봉사에 대새허는 1일 5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봅니다. 기부금을 지출했음에도 한도액을 초과해서 공제받지 못할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금 종류별로 이월이 가능기간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이나 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입니다. 불우이웃 개인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하며 기부를 받은 자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을 갖춰야 합니다.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정보>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