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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교육비세액공제 정확하게 알고가기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그에 필요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생계수단으로서 노동력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을 위한 지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죠.


물론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세법에서는 이러한 노동력의 상품화에 필요한 투자나 지출에 대해서 상당액의 교육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본인에 대한 교육비와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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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게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장애인 교육비의 경우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다.


또한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국내 한국국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이거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의거 유학사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유학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비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교육비라는 것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교)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에는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정규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실기지도비 및 회화실습비,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본인의 교육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로서 고용보험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실질부담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의 법정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이 교육비를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단 이때 금액은 국내에서 송금시에는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납부시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원화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취학전에 다니는 태권도장의 장비 구입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취학전에 다니는 태권도장의 장비 구입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 즉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독학에 의학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취학전아동이 학습하는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교습 등을 받는 체육시설,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취학전에 다니는 태권도장의 장비 구입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사례>


홍길동씨는 올해 교육비로 본인 대학원 수강료 950만원, 배우자 대학원 수강료 550만원, 5살 아이의 태권도 수강료 35만원, 대학생 딸의 학비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홍길동씨가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최대금액은 얼마일까요?


기본공제 대상자별 교육비공제 한도기본공제 대상자별 교육비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까지 수업료 등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지급한 수업료는 각 대학교까지 학급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홍길동씨는 배우자의 대학원 수강료를 제외한 1,785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금액은 1,785만원의 15%인 2,677,500원입니다.

배우자는 대학교 교육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학원 수강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딸은 비록 20세가 초과했지만 교육비 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한도가 900만원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비 800만원 전액에 대하여 15%인 12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