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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속담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앓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죠. 즉 평소에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들이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제도를 알아보자근로소득자들이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제도를 알아보자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꼼꼼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우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하되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부부의 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


사례>


홍길동씨는 연봉이 4,000만원입니다.

70세인 홀어머니와 전업주부인 아내,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올 한 해 본인과 홀어머님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은 100만원이며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은 200만원으로서 의료비 지출액 합계는 총 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씨는 의료비지출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홀어머님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중 연봉의 3%에 해당하는 120만원까지는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0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이 대상이 됩니다. 연간한도가 700만원이므로 8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홍길동씨 본인과 홀어머니를 위한 의료비지출액 100만원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으므로 100만원 전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총 의료비지출액 300만원 중에서 세액공제 금액은 80만원가 100만원을 합한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의료비지출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