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는?
2015. 9. 27.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사업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초기자금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집에서 시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임대차로 빌려씁니다. 사무실이 마련이 되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법은 사업개시비용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며 그 이전 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종 개업준비에 정신을 뺏기다 보면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매입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업태와 초기자본금을 알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의 인허가서류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