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재테크정보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사업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초기자금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집에서 시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임대차로 빌려씁니다.


사무실이 마련이 되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법은 사업개시비용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며 그 이전 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종 개업준비에 정신을 뺏기다 보면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매입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업태와 초기자본금을 알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의 인허가서류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 등이 준비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에 대해서는 면제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며 과세사업인 경우 간이과세사업자인지 일반과세사업자인지를 확인한 뒤에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줍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세사업자란?


면세재화 혹은 용역으로 열거되지 않는 모든 재화의 용역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과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구분해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리방식에 차이가 나므로 사업자등록시 유의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


일반과세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 혹은 용역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나 부동산임대업, 유흥과세업 등 국세청의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서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매입세액의 15~40%만 납부세액의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신고납부 부담이 적으므로 주로 소규모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


물론 일반과세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의 부가가치세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유형을 재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했다하더라도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해당하는 해의 다음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돌일합니다. 물론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사업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했어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되면 환급받은 세액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감안해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구분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