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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주택자금공제와 소득공제

2013년 우리나라 총세대수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는 몇 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통계에 의하면 총세대수 53.8%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세대수의 46.2%는 무주택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길까?


주택보급률은 2013년 103%에 달해서 세대수보다는 주택수가 더 많지만 1세대 다주택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저도 그렇지만 무주택세대주의 최대 고민은 바로 주택 마련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에 대한 고민이 더욱 심각합니다. 


주택자금공제와 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와 소득공제


전국적으로 주택 1채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약 8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반 근로자들이 봉급을 거의 다 쏟아부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택 마련에 주어지는 세금혜택이라도 잘 알아야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자금공제 대상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은 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면 제외)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혹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와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1. 주택청약저축 불입금액 소득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확액 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공 공제


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불입금액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확액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과,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적정 이상의 이율로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해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의 2가지 공제와 합해서 연간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비용은 연간 200만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공제액주택자금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