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과 임금계산 및 휴게시간
2016. 1. 8.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계산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되, 1주 40시간 이내로 약정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 이내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야근과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계산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산정하며 법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 5,000원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일 8시간, 목요일 1일 10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 : 총 34시간 근무(연장 2시간 포함) 기본급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4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총 소정근로시간) = (5,000원 * 8시간 * 4일) + (5,000원 * (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