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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법정근로시간이란?

오늘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과 1주의 이중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일이란?


일반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지만 교대제 등으로 24시를 지나 달력상 이틀에 걸쳐서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시작 날의 근로로서 하나의 근무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다름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으며 새로이 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1주란?


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특정하면 특정일로부터 시작하는 7일간에 40시간을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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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ㆍ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또한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라서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40시간제와 주5일 근무제 및 주6일 근무제


주40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었지만 사실 야근 및 주말근무를 하는 곳이 많죠. 아무튼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된 것일 뿐 주5일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실정에 따라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일은 7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5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일 6시간 30분씩 39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제에서 무급 휴무일은 어떻게 할까?

1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주5일 근무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머지 2일 가운데 1일은 '유급 주휴일'이지만 1일은 단순한 '무급 휴무일'입니다. 무급 휴무일에 8시간의 근로를 하는 경우 이미 5일간 주 40시간을 했다면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중에 휴일이 끼어 있어서 무급 휴무일에 8시간 근로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이는 법내연장근로로서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주5일 근무제에서 주휴일이 아닌 휴일의 처우는?

주 40시간제를 실시함녀서 1일은 유급 주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 휴일이나 유급 휴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로 약정하는 경우 이날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고 휴일근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연소자와 유해ㆍ위험작업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1. 연소자(15세 이상 18세 이하)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40시간제 미도입 사업장은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로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2.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산안보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