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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과 임금계산 및 휴게시간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계산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되, 1주 40시간 이내로 약정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 이내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야근과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계산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산정하며 법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 5,000원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일 8시간, 목요일 1일 10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 : 총 34시간 근무(연장 2시간 포함)


  • 기본급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4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총 소정근로시간) = (5,000원 * 8시간 * 4일) + (5,000원 * (8시간 * 32시간/40시간)) = 16만원 + 32,000원 = 192,000원
  • 연장수당 = 5,000원 * 2시간 = 10,000원(1주 40시간 이내의 법내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과 임금계산을 해보자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과 임금계산을 해보자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예를 들어서 시급 5,000원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일 8시간, 목요일 1일 10시간 근무를 한 경우 : 총 34시간 근무(연장 2시간 포함)


  • 연차유급휴가일수 = 15일 * (1주 소증근로시간 32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2일
  • 연차유급휴가수당 = 5,000원 * 12일 * 8시간 = 48만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법정퇴직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