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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대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다음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위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에 의해서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