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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2. 4명 이하(4인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아래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 포함, 5인 이하 즉,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4명 이하(4인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4명 이하(4인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