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퇴직금 및 체당금 지급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고 하는 것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요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체당금은 업종구분 없이 파산, 화의개시 결정 등 법정도산이나 고용노동지청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승인을 받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체 (도산 등 사실인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장 단위가 아닌 당해 사업의 전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3년분의 퇴직금, 3개월 치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이 개시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자의 수를 상시근로자로 합니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 비율]/[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전년도 조업월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