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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임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근로시간에 관한 정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현금이나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상여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1. 직접불 원칙(직접 해당근로자에게 지급)
  2. 통화불 원칙(현금으로 지급, 다만, 실명필한 본인 계좌에 입금 가능)
  3. 전액불 원칙(매 임금지급시마다 발생된 전액의 임금을 지급)
  4. 매월불 원칙(매월 1회 이상 지급)
  5. 정기불 원칙(매월 정한 일정한 기일에 지급)


근로소득세, 4대 보험 등은 사전 공제가 가능하며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한 일수만큼만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임금임금


그리고 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최저임금


또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평균 1개월 치의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질병 등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시간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무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