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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그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조건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상의 조건보다 높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임금관련사항,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와 위약금 약정계약을 체졀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는 근로자와 전차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6.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저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했든 서면으로 작성했든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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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