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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법정되어 있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노사재량시항이며 기간제의 경우 2년 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종전 장기근로계약에 의한 인신구속이나 강제근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규정은 2007년 7월 1일 사실상 폐지되었으며(근로기준법 제 16조), 동 규정을 대신해서 오히려 장기고용을 보장하고 독려하는 기간제 및 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기단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게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간주규정을 두어 외형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는 법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는 법정 사항은 없는 것이고 노사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퇴직의 자유가 있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하고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사용자의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경영상의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수차례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해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되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정당한 해고로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그렇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되는 것 (2년 초과 사용 가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서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