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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법에서 금지하는 것

법에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체결의 자유와 근로기준법 기준 미달금지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5조)


특히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전차금상계, 강제저축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의 자유와 근로기준법 기준 미달금지계약체결의 자유와 근로기준법 기준 미달금지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금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않을 때 손해발생여부 및 손해액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물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도록 약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지각ㆍ조퇴ㆍ무단결근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도록 정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1일분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차금상계의 금지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오랫동안 구속되고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차금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빌린 뒤 앞으로 임금에서 반환할 것을 약속한 금전을 말합니다.

전대채권은 전차금외에 근로자 또는 그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차금상계의 금지전차금상계의 금지


다만 가불임금에 대한 상계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전차금 상계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


강제저금의 금지


사용자가 임금의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저축케 하고 그 반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사업장에 구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저축금이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저축금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