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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되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사항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사항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할까?


  • 법률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2부)
  • 간인 이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
  • 교부대장에 교부일시 등 작성 후 서명날인을 받음
  • 교부대장의 보관


여기서 간인과 교부대장 작성이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했을 때 서면작성ㆍ교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조항 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절자결재 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ㆍ결재ㆍ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법조항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라고 판결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서면작성ㆍ교부의 의미는 문서작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해 모든 업무를 이러한 전자결재 체계를 통해 이뤄지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이메일 통보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