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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휴일과 휴가 그리고 해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에 대법원에 대한 위헌 판결 시에는 연장ㆍ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및 휴가


아, 휴가를 받아서 여행가고 싶네요.아, 휴가를 받아서 여행가고 싶네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근로자의 해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취업규칙이 변경될 때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죠.취업규칙이 변경될 때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느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