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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의 작성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은 향후 노사 간에 권리다툼을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잘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든지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날짜 계산) 등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날짜 계산
  2. 임금대장 : 최후의 기입을 한 날부터 날짜 계산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그 완결한 날부터 날짜 계산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날짜 계산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그 완결한 날부터 날짜 계산
  6. 휴가에 관한 서류 : 그 완결한 날부터 날짜 계산
  7. 연장근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근로시간과 휴일, 휴게규정 예외) 및 18세 미만자ㆍ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ㆍ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규정에 의한 승인ㆍ인가에 관한 서류 :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날짜 계산
  8.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출장 및 업무의 특성상 특수한 경우 및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법,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에 의해서 서면합의를 한 경우 서면합의 서류 : 서면합의를 한 날부터 날짜 계산
  9.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서면합의를 한 날부터 날짜 계산



근로자명부의 작성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ㆍ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1조) 그 후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


임금대장도 작성해야 합니다.임금대장도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의 작성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기본급과 제 수당 임금의 내역별 금액 등의 사항을 매 임금지급시마다 기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