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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연차휴가 및 발생일수 계산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차'죠.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의무면제를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취득한 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모성보호휴가 성격의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하계휴가 등 약정 휴가는 노동법상 규정된 휴가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법정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계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및 발생일수 계산연차휴가 및 발생일수 계산


연차휴가


주간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출근율)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에 80% 이상 출근이라는 것은 1년간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및 약정휴일 (노사 간에 휴일로 하기로 정한 날 : 명절 전후, 국경일,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을 새롭게 실시해도 종전의 근속연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 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만 달라집니다.



  • 1년 80% 이상 출근시 15일
  • 근속 2년당 가산휴가 1일(25일 상한)
  • 1년 미만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월 만근 시 마다 1일 발생(월차휴가적 성격의 연차휴가)
  • 휴가사용촉진제도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



출근율의 계산방법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ㆍ소정근로일수 = [365 - (주휴,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 강제휴직, 부당해고 기간)]


ㆍ출근일수 = [실제 출근일자 + (재해기간 + 출산휴가 + 예비군훈련 + 공민권 행사 + 연차휴가 + 생리휴가)]


ㆍ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되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기간(출근일수 제외) = 업무 외 사유에 의한 병가, 구속수감 기간, 정직/직위해제 기간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걸쳐 분할ㆍ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해서 근로자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일수 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시행해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