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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법정휴일 임금지급은?

오늘은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휴게시간, 즉 쉬는 시간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4조 제2항)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1일의 실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8시간을 초과할 때에도 4시간 이상을 넘지 않는한 1시간만 주어도 됩니다.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법정휴일(주휴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이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는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1주일(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이머 모두 포함)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특정일은 매주 같은 요일로 하고 주휴일의 간격은 7일 이내가 바람직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약정휴일

법정휴일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약정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가, 무급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인 경우에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노동관계법에서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입니다.


약정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휴일을 줄이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