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2016. 2. 19.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의의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요,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상임금이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