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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의의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요,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상임금이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통상임금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러서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가 아닌 특별한 근로 (예 :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