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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이란?

여러분 근로시간이 어떤것인지 잘 알고 있나요? 오늘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처분, 즉 지휘ㆍ감독(묵시적인 것 포함)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야근이 없었으면....야근이 없었으면....


소정근로시간이나 시업ㆍ종업시각 외에 시간외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의 기산점과 종료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기산점은 근로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두는 시점이며, 종료점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에서 해방되는 시점이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구속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입니다. 연소자(15세 이상 18세 이하)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산안보법 제46조, 산언보령 제38조의2)


야근을 줄입시다.야근을 줄입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을 말하며 연소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기산을 하며 1월 소정근로시간은 매월 초일부터 기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입사를 한 직원의 첫 주휴일은 1주 개근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약정으로 정하게 되며, 이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