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란?
2015. 11. 8.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저도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교원, 부업근로자, 농업근로자, 생산직, 사무직, 관리직, 영업직, 수련의, 위탁실습생 등도 모두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되어서 유기적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직업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지점 등 그러한 직업이 행해지는 단위 장소 혹은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