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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근로기준법 의의와 기본원칙

웹툰 송곳을 재미있게 보고있었는데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인기가 높죠.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사원들과 사측간의 여러 가지 근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대우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법 제 96조의 규정사항 등을 의미합니다.

※ 채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최저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함부로 낮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나 경제여건의 변화, 직무재설계, 사업악화에 따른 노사협의에 의한 근로조건의 저하 등 다른 이유로 인한 근로조건의 저하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을 하기 전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의 상식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취업을 하기 전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의 상식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1. 근로자 평등대우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이나 신앙 또는 사회적인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서 차별적인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차별이라는 것은 임금이나 교육, 배치, 복리후생, 정년 등에서 성과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만을 이유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특히 성을 이유로 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에서 근로조건 외에 별도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결혼이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직시키거나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분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가지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2.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협박이나 폭행,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핮 ㅣ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서 강제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지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그 수단이 폭행이나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의 부당한 구속 뿐만 아니라 위약금의 예정, 전차금 상계, 강제저축, 사직서 수리 지연 등도 그로 인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면 부당한 구속수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가 법으로는 금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야근, 주말근무는 여전히 많다.강제근로가 법으로는 금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야근, 주말근무는 여전히 많다.


사실 법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야근을 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자유의사로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일까요?



3.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사실 이것은 사측이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한 것이겠죠. 아무튼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이유를 막론하고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유발했거나 기타 질서유지에 위반한 경우,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보복이나 징계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물리적 유형력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폭언 반복과 몸수색 등도 해당이 됩니다.


4. 중간 착취의 배제


누구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을 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 이것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 등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반드시 직업적이 아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을 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득을 얻는 자는 누구나 처벌대상이 됩니다.


5.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혹은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게 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단,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2박 3일 예비군 훈련이 그립습니다.2박 3일 예비군 훈련이 그립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해서 근로자의 공민원 행사 청구를 거부하거나 근로시간 외의 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히 유급으로 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민권 행사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