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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도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교원, 부업근로자, 농업근로자, 생산직, 사무직, 관리직, 영업직, 수련의, 위탁실습생 등도 모두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되어서 유기적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직업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지점 등 그러한 직업이 행해지는 단위 장소 혹은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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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목적이나 허가 유무, 업종 등은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기업 외에도 비영리나 공익의 사업이라도 무방하고 법령상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금지된 경우도 사업에 포함됩니다. 사회사업단체나 종교단체도 포함됩니다.

- 그리고 업으로서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이상 사업이 1회적 또는 일시적이라도 사업에 해당됩니다.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임금 목적성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기준이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4.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근로자성이 있는 것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