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라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하는데요,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규칙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
사실 취업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나눠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일을 시키기 바쁘죠. 물론 아닌 회사도 있지만요.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어떤 것이 기대되어 있을까?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기재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각,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취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성별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의 구성
취업규칙은 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과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해서 아래와 같은 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