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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취업규칙과 법령ㆍ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읠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취업규칙과 법령ㆍ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취업규칙과 법령ㆍ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있으며,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