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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일방적인해고 할 수 없는 시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무시하고 해고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방적인해고 할 수 없는 시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의 용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산전ㆍ산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유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일방적인해고 할 수 없는 시기일방적인해고 할 수 없는 시기


1.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한 번에 전부 보상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출산 전ㆍ휴 휴가기간


사용자는 출산 전ㆍ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출산 전ㆍ후 휴가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육아휴직기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