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종료와 근로기준법 (퇴직, 해고, 근로관계)
2015. 12. 22.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관계종료와 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 퇴직(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사직)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합의해지)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해지의 대표적인 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후 퇴직하는 "권고사직", 근로자가 사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