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휴가 및 급여처리 방법
2016. 2. 7.
오늘은 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자(회사측)에선느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를 통해서 90일의 유급휴가(통상임금 기준)를 주어야 합니다. 90일(다태아 120일)은 역월상의 기간이므로 주휴일 등 각종 휴일이 포함된 일수입니다.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휴가 및 급여처리 방법 지각, 조퇴, 외출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에 구체적으로 규율된 것은 없습니다. 단,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지각ㆍ조퇴해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