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출산휴가(90일)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자근로자 김태희의 2016년도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될까요?
김태희의 입사일은 2012년 1월 1일이고 김태희의 소속 회사의 경우 주5일근무제(토요휴무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태희는 휴가 및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결근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가의 연차휴가 대체
병가의 연차휴가 대체
- 개인적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우선 차감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병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업무상 사유에 의한 병가 시에는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차액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단, 병가를 대신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병가가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사항이지 회사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업무상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여기서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