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 및 승계취득 용어정리
2016. 9. 25.
원시취득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새로 지은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시취득의 예입니다. 그 외에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인 없는 물건에 대한 선점, 유실물 습득 등이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권리를 원시취득하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설령 이전에 그 권리에 어떤 제한이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에게는 그 제한의 효력이 마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홍길동이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홍길동은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계취득이란?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