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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원시취득 및 승계취득 용어정리

원시취득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새로 지은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시취득의 예입니다. 그 외에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인 없는 물건에 대한 선점, 유실물 습득 등이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권리를 원시취득하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설령 이전에 그 권리에 어떤 제한이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에게는 그 제한의 효력이 마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홍길동이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홍길동은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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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취득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매매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원시취득에 상대되는 개념이죠.


승계취득으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넘겨준 사람의 권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했다면 매수인은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승계취득에는 이전 권리자의 권리를 하나의 원인에 의해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승계와 개별적인 원인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특정승계가 있습니다. 상속ㆍ회사의 합병 등은 포괄승계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