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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원시적불능, 후발적불능 차이점

오늘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골에 집을 가지고 있는 홍길동씨가 그 집을 김철수씨에게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은 매매 계약일 바로 전날 밤에 이미 불에 타버렸는데 홍길동씨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미 타서 없어진 집을 팔기로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씨는 매매 계약상 의무를 이해하는 것, 즉 해당 시골집을 김철수씨에게 넘겨주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한편 홍길동씨와 김철수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홍길동씨가 김철수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그 시골집이 불에 타버린 경우처럼 법률행위를 한 이후에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것을 후발적불능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가 원시적 불능이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시골집의 소유권을 김철수씨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고 홍길동씨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인 김철수씨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씨가 시골집이 불에 타버린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김철수씨는 홍길동씨에게 시골집을 보러 가기 위해 사용한 비용 등 계약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한 각종 비용을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 내용을 신뢰이익의 배상이라고 합니다.


원시적불능, 후발적불능 차이점원시적불능, 후발적불능 차이점


후발적불능의 경우에는 불능의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먼저, 채무자의 잘못 때문에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불능'이 되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된 경우(옆집에서 발생한 불 때문에 옆집과 함께 타버린 경우)라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 채무를 면하게 되며,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