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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피의자, 피고인이란?

피의자는 범인으로 의심 받는 사람으로서 공고 제기 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소를 제기 당한 피의자, 즉 형사재판으로 넘겨진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를 기준으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데, 피의자의 전 단계, 즉 피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한편 수사 절차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으로 참고인이 있습니다. 수사에 가장 참고가 되는 사람은 범인이겠지만, 범인에게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범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참고인이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이 되는데요, 재판이 끝나고 유죄가 확정되면 수형자로 바뀝니다.


피의자, 피고인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피의자, 피고인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