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부동산은 될까?
2016. 8. 2.
선위취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그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민법이 동산과 부동산에 관해 취하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민법에서는 동산에 대해서 외관을 믿고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최후 거래자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249조) 예를 들어서 A의 시계를 빌린 B가 자신의 시계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그 시계를 판 경우에, 시계는 동산이기 때문에 C는 시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어떨까?반대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거래에서 B가 서류를 위조해서 A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